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조사·구속 대응
특경법위반(알선수재) 검사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동석으로 영장 청구 기각
- 작성자
- 류남경
- 게시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소청에서 특경법(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_제201조(구속)) 또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석해 피의자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_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변호인은 면담에 동석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진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사전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이처럼 영장청구 후 변호인을 찾는 것 보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어려워 말고 창원.부산 검사출신 류남경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