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일반 형사
1인 시위 관련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작성자
- 류남경
- 게시일
사건 개요
• 의뢰인: 수술 후 증상을 겪은 뒤 의료기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한 60대 의뢰인
• 고소 내용: 시위 과정에서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됨
• 결과: 검찰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사건의 쟁점
고소인은 현수막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문구가 허위인지, 그리고 허위라면 의뢰인에게 그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이 수술 이후 실제로 불편함을 호소해 왔고,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관련 소견이 확인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현수막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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