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일반 형사

유치권 신고 경매방해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작성자
류남경
게시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방수도장 공사 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측은 이 신고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의 허위 신고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경매방해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의 실제 시행 여부

의뢰인이 주장하는 방수도장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허위 채권 주장은 아닌지가 형사책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쟁점이었습니다.

경매 개시 전 점유 여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그 적법성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매방해 고의의 존재 여부

유치권 신고가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당한 권리 행사였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쟁점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객관적 증거의 정리

공사 현장 사진과 촬영 일시, GPS 메타정보 같은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과 그 범위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매 개시 전 점유 사실의 소명

경매개시결정 이전부터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온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견련관계·점유·피담보채권 등 유치권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의 대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도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며, 불기소이유 고지청구까지 활용해 절차를 챙겼습니다. 원격화상조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결과

경매방해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결정 문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5. 9. 24. 경매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유치권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되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쪽에서 경매방해죄로 고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유치권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점이 불기소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