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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업무방해 선고유예·폭행 공소기각 사례

작성자
류남경
게시일
법무법인 인유 성공사례 썸네일 — 업무방해·폭행·상해 사건 선고유예, 공소기각, 집행유예

사건 개요

2025년 5월 22일, 창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인유가 변호를 맡은 2024고단2717 사건에서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선고유예를, 폭행 공소사실에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막아섰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뒤이어 현장에 온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과 변호 전략

업무방해 고의에 대한 다툼

검찰은 의뢰인이 배달기사를 10분 넘게 가로막아 배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인도 통행 위반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집중해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근거로 업무방해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김○성과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 창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이유 중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폭행 혐의의 합의와 공소기각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을 쏟았습니다.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선고유예의 의미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볍고 뉘우치는 정황이 인정될 때,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선고를 유예받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형법 제60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죄이지만 처벌하지 않겠다'에 가장 가까운 결과입니다.

공동 피고인의 상해 혐의

같은 사건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은 오른발과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1면 — 업무방해·폭행·상해 사건, 변호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류남경, 2025. 5. 22. 선고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주문 — 업무방해 부분 형의 선고유예, 폭행 부분 공소기각,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결과 요약

의뢰인은 업무방해에 선고유예를, 폭행에 공소기각을 받았습니다. 공동 피고인은 상해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의를 다툰 변론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런 결과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피해자와 일찍 합의하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양형에서 달리 평가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와 재판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