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 작성자
- 류남경
- 게시일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장부지(토지)의 소유자로, 2021년경 해당 토지 지하에 생활폐기물 약 1,000㎡를 불법 매립하였다는 혐의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 전략
저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지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직접 점유·관리 부재
의뢰인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간헐적으로만 방문하였을 뿐, 해당 토지를 직접 점유하거나 상시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인 임대차계약 내역과 경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고의·인식의 부존재
의뢰인이 폐기물 매립 사실을 인지한 것은 행정기관의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최초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 시점에 의뢰인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실질 점유자의 특정 및 간접증거 제시
폐기물이 매립된 시기에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던 제3자들이 별도로 폐기물 톤백 수백 개를 반입·적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들이 이 사건 폐기물도 함께 매립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범행 동기 부존재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도를 앞두고 토지 지하에 폐기물을 매립할 합리적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이는 의뢰인의 무관함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증거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검사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토지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행위나 고의·인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폐기물관리법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코멘트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폐기물 매립의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은 행위자의 직접적인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인식과 관여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 점유자가 따로 있었고, 의뢰인은 매립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